대검찰청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곧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일(3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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