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전 대표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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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대출신청인의 재무ㆍ신용 상태를 적절히 평가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이 179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측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일부인 2억 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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