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음주운항 여객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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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로 여객선 M호 선장 5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30일) 아침 7시 5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경남 남해 서상항에서 승객 186명을 M호에 태워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호는 선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운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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