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밖에서도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 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밝혀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살균, 소독장비를 갖춘 용수저장탱크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법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