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서울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 씨는 지난 2005년 주거침입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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