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같은 휴가철에 펜션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펜션 주인들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마음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진 기자 리포트 잘 들어보면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자>
장영규 씨는 지난해 6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펜션 예약비 12만 원을 지불한 뒤 태풍 때문에 여행 당일 예약을 취소했지만 펜션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 겁니다.
[장영규/펜션 취소 수수료 피해자 : 호텔로 예약해도 하루 전에 하면 전액을 주고, 당일에 하면 20% 감해준다든가 하는 패널티 조항도 없고 펜션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사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비수기 평일과 주말은 전체 요금의 20%와 30%이고, 성수기 평일과 주말의 취소 수수료는 전체 요금의 80%와 90%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90곳의 펜션 업체 가운데 85곳은 성수기와 비수기 상관없이 10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용 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비수기에 89개 업체, 성수기에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과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