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액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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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한나라당)로 출마했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인 2005년 고향인 충남 아산의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했으며,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아산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또 낙선했다.

합수단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앞서 김찬경 회장이 차명 소유한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허가 및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아산시청 공무원들을 다수 적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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