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빌려준 회사 부도나자 4억원대 설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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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6일 돈을 빌려준 회사가 부도나자 수억원대 생산설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노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채무자 백모(51)씨 소유의 주류제조설비(시가 4억5천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창고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5t 화물차 3대로 설비를 훔친 뒤 진천군의 한 탁주제조업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의 조건으로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백씨가 부도를 낸 뒤 자취를 감춰 꿔준 돈 4천만원을 못 받을까 봐 설비를 갖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설비를 회수해 백씨에게 돌려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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