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 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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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했을 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동원됐다가 국내에서 사망한 부친을 둔 강 모 씨가 "국외에서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외 동원자가 겪은 고통과 괴로움이 국내 동원자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한정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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