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기름 유출 뺑소니 예인선 기관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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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은 완도항 제1부두에 벙커 A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로 여수선적 52t급 예인선 D호 기관장 정모(5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장 정씨는 26일 오전 탱크에 벙커 A유를 적재하다 넘쳐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이는 등 오염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정 등 선박 8척을 동원, 긴급 방제 작업을 펼쳤다.

(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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