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 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 모 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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