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서울 동대문구 교육원에서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실시해 백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뜸은 효과가 큰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직접 돈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백억 원대 영리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뒤 자격증을 부여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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