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도 반대' 어머니·외조모 살해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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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매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살해한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모(4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생명을 중시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형제 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정신분열증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정신분열 증상을 겪기 이전에는 가족들과 관계가 원만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매로 낙찰받은 1억4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팔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가족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손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10시20분께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68)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별채에 거주하는 외할머니(8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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