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았던 H사 전기계장 60살 오 모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61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7월27일 은마아파트의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쓰이는 지하대기실이 장마로 침수됐는데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미화원 62살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하대기실은 평소에도 비가 오면 자주 침수되는 등 감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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