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결제대금 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5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몰 1회 지출비용이 5만 원 미만이 경우가 62%로 가장 많고 실제 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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