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회사비리 폭로협박 3천여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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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납품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오모(32.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소재 교복납품업체 대표(49)씨에게 `납품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청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천15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유씨는 "경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나쁜 소문에 휘말리면 납품이 끊길 것 같아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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