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57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추징액을 감면해 준 대가로 윤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최근 퇴직했습니다.
합수단은 윤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57살 권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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