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임무 중 부상, 자료 없어도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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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군 복무 당시 특수임무수행 훈련 도중 귀를 다쳐 난청을 앓는 54살 박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입대 전후 난청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고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훈련 도중 입은 부상을 진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 씨의 난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 입대해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박 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시 디스크 증상은 인정받았지만 난청에 대해선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단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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