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식자재 유통창고에서 캔맥주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1년이 넘게 미리 복사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식자재 창고에서 캔맥주 600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 창고에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비용과 선물 값을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털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유통 창고 사장은 피의자가 훔쳐간 캔 맥줏값 1,700만 원을 받고 용서했고, 앞으로도 창고에서 계속 일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