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대가로 받기로 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주소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고쳐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토지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고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기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김씨는 약속받았던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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