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던 여중생 숨지게 한 운전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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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버스에서 내리던 여중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허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좌우를 살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하차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인 허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의 한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14살 여중생 이모 양의 옷이 뒷문에 끼인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이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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