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원전 부품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면서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협력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뇌물을 줘 한수원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납품업체가 수주를 포기하도록 전화하거나,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수원 직원들이 납품계약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에 제어카드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09년 식당 주차장 등지에서 원전 계측제어팀장 허 모 씨에게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