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의 집에서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임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 등에 비춰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말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와 잠을 자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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