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비서관 통해 주식정보 안다'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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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를 잘 안다며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3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고급 주식 정보를 갖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 일대 거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금 20억 원을 받아낸 뒤 일부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 씨가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K 씨와 죽마고우며, 비자금을 관리하는 K 씨를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로 속이고 약속한 원리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K 씨와 지인이긴 하지만 주식정보와 관련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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