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거리에 세워진 공용자전거 십수 대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정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아파트 앞 자전거 터미널에서 창원시 공용자전거인 '누비자' 17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이혼한 정 씨는 우울한 기분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