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직인데…' 상습사기범에 징역 5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박정기 판사는 청와대 고위직이나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채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죄로 7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씨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홍모 씨를 만나 인천의 땅 1만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 경기 용인시의 강모 씨에게 건물을 살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꾀어 4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본점에서 송모 씨를 만나 청와대를 통해 6천억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19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채씨는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 직원',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 '청와대 직원', '청와대 자금담당 서열 3위 고위직' 등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