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 부인

아이폰 사용자 집단소송서..자료제출 소극, 소송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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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에서 애플측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후 창원지법 제5민사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에서 애플코리아, 미국 애플의 소송대리들은 "사용자나 기기(아이폰)의 위치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며 "애플이 기기의 위치를 산정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플측 대리인들은 아이폰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단계에 걸쳐 동의를 확보하고 위치선정은 애플이 아닌 기기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기가 산정한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 기기ID, 사용자 또는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이를 추적하거나 추적할 이유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의 위치서비스 기술로 인해 사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에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나타나는 것은 사용자나 기기의 위치가 아니라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핫스팟(공용 와이파이존)의 위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들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정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들은 애플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해 8월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을 대리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됐지만 애플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각종 자료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아 변론이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소송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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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은 9월6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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