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38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10차례에 걸쳐 2백60만 원을 받고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에게 시술을 받은 한 학생은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들어가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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