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분을 국산으로 급식업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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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감자 전분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 A(4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감자ㆍ옥수수 전분 9t(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중국산 고구마 전분 240t(6억7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고 경남지원은 설명했다.

경남지원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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