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여권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43살 권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권 경위는 지난 2008년 용산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해외 도피를 위해 여권 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경위는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 씨를 권 경위에게 소개하고 돈을 전달한 또다른 브로커 51살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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