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통장을 넘기면서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통장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의도적으로 통장을 양도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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