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폐지 코스닥사 전 대표 100억대 횡령 기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투미비티 전 대표이사 46살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8월쯤 인도네시아의 광산·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페트라스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자금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안 씨는 2008년 8월 싱가포르에 있는 세븐랩사와 페트라스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세븐랩사에 송금했지만, 세븐랩은 회사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유령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투미비티는 안씨가 대표이사로 앉은 지 2년 만인 2010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14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