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원과 식당조리원 등 경남도 소속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근속연수에 따라 해마다 일정액씩 임금이 늘어나는 직군별 호봉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1에서 50호봉까지 호봉제 임금체계를 만들었으며, 경남도는 물론 경남지역 14개 시, 군 소속 무기 계약직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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