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민주당 전 당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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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총선 후보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돈을 건넨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일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 중 천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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