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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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여간첩 원정화씨의 계부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시에게 10억 원 가량의 공작금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 씨가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는 점이나 원씨가 간첩임을 알고 도와줬다는 점 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2001년 입국한 원씨는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을 통해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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