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억 수표 변조, 확인못한 은행 과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신한은행이 변조된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억 원을 덜컥 내줬다가 수표 원 소지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모 씨가, 수표 사본을 빌려준 타인이 수표를 변조해 돈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수표 원본 주인인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조된 수표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 원짜리 수표를 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확인하거나 양도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 등이 자신이 빌려준 수표 사본을 변조해 20억 원을 찾아가자, 은행을 상대로 원주인인 자신에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은행 측이 이 씨가 수표 변조에 가담했고, 은행은 수표 변조 사실을 몰랐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