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어머니를 120억원 대 불법 외환 거래에 끌어들인 40대 중국 교포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은 한국과 중국 간 120억 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A씨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어머니 B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A 씨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습니다.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적게 받을 것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A 씨는 국내에서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한 뒤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해 운영했고 대금의 최대 3%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120억 원 정도의 불법 거래를 알선하며 수수료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의류수입업자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교포 등 200여 명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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