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 참가 대학생 숙소에서 추락사…학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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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가 숙소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부모가 학교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A씨가 참석한 행사는 학교 교과내용과 상관없이 학생회가 진행한 행사라며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학과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바람을 쐬던 학생이 계단에서 굴러 다친 사고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A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학과 배정 신입생 환영회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방에 들어갔다가 1층 외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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