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집단에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사기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윤모(50.여)씨가 박모(31)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로 속인 보이스 피싱단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바람에 1천880만원을 날렸다.
윤씨는 이 돈이 박씨 등의 은행계좌에 620만~630만원씩 입금됐다가 인출됐지만 박씨 등은 통장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피고들은 보이스 피싱단과 공동불법 행위자인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피고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게도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50% 상당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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