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조례 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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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의결해 시교육청으로 이송했으나, 교과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인 학생인권옹호관을 교과부가 가로막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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