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 운동 가담 50대 3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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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가 3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1년여를 복역한 이성대(5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1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하는 행위여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지급받아 도청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씨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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