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급 군사비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로 서울 모 대학교수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명자 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2006년 전력투자예산안 등 3급 군사비밀 7건을 보좌관직을 사직하면서 자택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2009년 3월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으로 일하다 면직되자 2011-2025 핵심기술 기획서 등 3급 군사비밀 8건도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들고 나온 핵심기술 기획서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특정목표물 추출기법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첨단무기 체계 개발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씨가 자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군 검찰도 박 씨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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