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중국동포인 의붓어머니에게 위장결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 모(32ㆍ여) 씨 등 자매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8시께 부산 서구의 한 병원 간병인실에서 재혼한 중국동포 의붓어머니 A(48)씨에게 "가진 돈을 다 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위장결혼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3257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친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A씨가 혼인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악용,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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