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학교보안관 안돼' 꼼수 초등학교 적발

꼼수 초등학교 적발 면접 전 몰래 탈락시켜…서울교육청 "성차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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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안관에 지원한 여성을 면접 직전 단계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킨 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황모(62)씨는 올해 2월 학교 보안관 2명을 뽑는 강남구 A 초교의 시험에 응시,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면접 대상자 4명 중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학교는 서류 점수가 5위에 그친 다른 남성 지원자를 몰래 면접 리스트에 넣고 대신 A씨를 불합격시켰다가 20여 일 뒤 시교육청 감사에서 잘못이 들통났다.

A초교는 황씨를 채용하면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을 만들어 줘야 해 예산 부담이 컸다며 해명했으나, 시교육청은 '성차별이 인정된다'며 교감 등 관련자 2명을 주의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교원이 대부분인 초교 상황에서 학교 측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최종 합격한 이들이 결격 사유가 없는데다 황씨가 면접을 봤더라도 꼭 합격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보안관은 서울 국ㆍ공립 초교를 순찰하며 외부인의 침입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직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재직 보안관 1천108명 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업무가 휴대전화로 경찰과 학교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이어서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될 정도로 완력이 필요 없고, 오히려 '여성이 학교를 꼼꼼하게 더 잘 본다'는 평가도 많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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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안관은 서울시가 급여(월 110만원) 지급과 관리를 맡으며 1년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애초 시(市)의 위탁 업체가 사람을 뽑았으나 올해 각 초교의 교장에게 고용 권한이 넘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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