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2)씨 등 공급책 2명을 구속하고 대마 상습 흡연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인천, 전남, 경북 등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뒤 대마 흡연자들에게 판매해 모두 31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초 50g, 대마종자 9.27㎏, 대마초와 종자 혼합물 750g 등을 압수했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