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우리 사법 환경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과도적 단계인 국민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올 연내에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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