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놈의 병원 때문에' 술 먹고 보복 폭행 50대 구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병원에서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난입,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 B(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이 병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형을 구형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