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농경지 등에 마구 버린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44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나 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부탁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9천4백 톤을 왕겨나 톱밥 등과 섞어 농경지에 버리고, 가축분뇨 6만 1000톤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나 씨는 하수처리 찌기와 가축분뇨 무단 투기해 7억 9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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