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원시의회 전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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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원시의회 전 의장 5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의장은 또, 의장에 당선되면 동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남원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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