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비서실장 뇌물받아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납품 뇌물액 협의 노골적"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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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수 비서실장 43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관급공사와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해 6차례 걸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았고, 업체와 뇌물액수를 협의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특정 업체가 8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지방선거에서 허남석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52살 임 모 씨에게 4000만 원을 주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또, 지난해 4월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돕고, 업자들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9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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